top of page

가정폭력이란?

가정폭력이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족구성원을 신체적, 정서적, 경제적, 성적으로 억압하고

통제하는 모든 행위입니다. 피해자와 가해자가 ‘가정’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특성 상

지속적, 반복적으로 더욱 심각한 폭력이 발생합니다. ‘가족’이라는 특성 때문에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, 일상생활과 폭력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.

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면?

  • 내 이야기를 믿어주고 함께 고민해줄 사람에게 말하기

  • 폭력 발생 일시와 장소, 내용 등 사건일지 기록하기

  • 폭력 증거자료(문자·메일·채팅, 대화 녹음, 사진, 진단서, 신고 기록 등)를 모으고 가해자가 모르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

  • 경찰과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하기

  • 나의 몸과 마음 건강 챙기기

상담소에서는

  • 피해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, 신고 및 소송 진행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, 사법제도 외적인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상담, 의료비 지원,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원 가능한 범위, 내용, 방법은 상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, 개별 상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

  • 쉼터에서 머무르는 동안, 폭력 피해자는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비공개시설인 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일상과 신변보호와 함께 무료로 숙식을 제공합니다.

  • 상담 및 치료, 상해 및 질병 치료, 수사·재판 및 법적 과정 지원,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비롯하여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쉼터 입소를 원한다면: 폭력피해에서 벗어나 쉼터에 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여성긴급전화인 (국번없이) 1366으로 전화하여 쉼터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. 경찰을 통해 직접 쉼터를 통해 입소할 수 없고, 상담소도 입소 연계는 가능하지만 상담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에 1366으로 연락하는 것이 쉼터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위험하다고 느낀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세요

  •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가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수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또한, 가해자 퇴거 격리, 접근금지 조치(긴급임시조치)를 할 수 있고, 피해자도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

  • 가정폭력 가해자가 서류 한 장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?​

  • 아니요. 상담을 받았거나 쉼터에 입소한 적, 신고·고소 등을 한 적이 있다면, 알아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주변의 폭력 피해를 알게 됐다면?

  • 피해자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지를 전달하기

  • 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명심하고, 가해자가 가한 폭력에 초점을 맞추기

  • 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안전을 위한 계획 함께 세우기

  • 경찰, 상담소 등 지원기관의 정보를 전달하고, 필요시 동행하기

  • 피해자의 용기와 힘을 긍정하며, 피해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기

bottom of page